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5호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