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0조 (산하기관 협의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분야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며, 정보ㆍ기술ㆍ인력 및 자료 등의 정보자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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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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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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