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0조 (산하기관 협의 및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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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분야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분야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며, 정보ㆍ기술ㆍ인력 및 자료 등의 정보자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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