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7조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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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정보화인력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연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정보화인력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연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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