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0조 (강사 선임 및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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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강사의 강의수준을 높이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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