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5조 (추진상황 점검 및 실행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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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제64조제3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제64조제3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전년도 빅데이터 추진 성과평가, 목표달성 정도, 효과성, 활용성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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