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5조 (추진상황 점검 및 실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제64조제3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전년도 빅데이터 추진 성과평가, 목표달성 정도, 효과성, 활용성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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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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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