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9조 (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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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서식이나 코드체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위하여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서식이나 코드체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위하여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활용하려는 때에는 해당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정보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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