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3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해양수산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사업주관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 값 오류2. 데이터 구조 및 성능3. 데이터 표준 준수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품질관리와 관련한 자료요구, 작업실시 및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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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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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