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문 정보화 표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EA) 연계 활용, 정보보안,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ㆍ품질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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