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3조 (정보자료의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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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요 정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요 정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유실, 파손 또는 변조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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