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3조 (정보자료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요 정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유실, 파손 또는 변조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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