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4조 (유지보수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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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장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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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장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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