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0조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 직원의 바다넷 이용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바다넷 초기화면에서의 팝업창 서비스를 지양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바다넷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팝업서비스 기간을 조정(단축, 연장 또는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팝업서비스의 필요성2. 바다넷 서비스 속도의 영향 여부3. 팝업서비스 기간의 적정성4. 그 밖에 팝업서비스와 연결된 사이트와의 관계 등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검토 결과 2개 이상의 팝업서비스가 중첩될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서비스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팝업서비스를 유보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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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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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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