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2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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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권고를 받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권고를 받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③제1항의 확정된 정비계획의 조치 시 구축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개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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