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5조 (사업결과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1. 「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2. 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3.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