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으로 선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실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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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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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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