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으로 선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실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