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3조 (정보화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정보화콘텐츠 해외진출 등 해양수산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정보화사업관련 외국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 또는 표창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제71조에 따른 정보지식인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기관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제66조에 따른 빅데이터 경진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기관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5. 정보화관련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우수기관 및 기관의 정보화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한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그 밖에 장관이 해양수산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 내외 기관 및 업체 또는 관계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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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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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