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7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로 한다.
장관은 제1항의 홈페이지 외에 특정계층이나 특정분야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책, 제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지도 점검 등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총괄한다.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표 홈페이지 외에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도메인 이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폐합하여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및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및 웹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 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 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이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범위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실ㆍ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민 웹사이트의 총량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유사 웹사이트를 통폐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