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7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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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로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홈페이지 외에 특정계층이나 특정분야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책, 제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지도 점검 등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총괄한다.
④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표 홈페이지 외에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도메인 이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폐합하여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및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및 웹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 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 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이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⑧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범위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⑨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실ㆍ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민 웹사이트의 총량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유사 웹사이트를 통폐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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