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2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및 민간개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려는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을 작성하여 공지해야 한다.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개시일2. 사용자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등록하거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주소3.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4. 운영담당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③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을 국가공유자원포털에 등록하여 서비스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보안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취약점을 점검ㆍ조치하고, 정보화시스템 개통 10일 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시스템 안전성 확인을 요청하여 최종점검 후 개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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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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