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2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및 민간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려는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의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을 작성하여 공지해야 한다.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개시일2. 사용자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등록하거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주소3.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4. 운영담당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같다.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을 국가공유자원포털에 등록하여 서비스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보안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취약점을 점검ㆍ조치하고, 정보화시스템 개통 10일 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시스템 안전성 확인을 요청하여 최종점검 후 개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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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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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