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9조 (교육의 실효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 대상자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등 교육수강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과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 개인 및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한 부서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교육생 선발 시 해당부서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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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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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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