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4조 (포상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정보화 신기술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정보화 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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