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업결과물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개발, 위탁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사업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EA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완료보고서, 성과물 또는 산출물 중 기본계획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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