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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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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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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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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