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4조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등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빅데이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빅데이터 추진 기본방향2. 빅데이터 추진목표 및 전략3. 각 부문별 빅데이터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4.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ㆍ관리ㆍ공유 및 이용 활성화 정책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6. 그 밖에 빅데이터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빅데이터 추진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2. 해당 연도 사업 추진개요, 성과목표, 추진내용 등 세부계획3. 과제별 추진체계, 추진일정, 기관별 협력사항4. 해당 연도 및 연차별 소요예산 계획5. 위험요소에 대한 극복방안 및 기대효과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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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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