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6조 (운영관리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및 원격업무처리(GVPN), 도서관리시스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등 공통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및 원격업무처리(GVPN), 도서관리시스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등 공통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