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6조 (운영관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및 원격업무처리(GVPN), 도서관리시스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등 공통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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