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전협의 검토ㆍ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법ㆍ제도 준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5. 추진하려는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의 적정성6. 선행한 정보화사업의 성과 결과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사전협의 요청 사업에 신규 모바일 앱 개발이 포함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전협의를 요청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사전협의요청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을 발주해야 하며, 반영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A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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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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