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전협의 검토ㆍ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법ㆍ제도 준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5. 추진하려는 정보화사업의 성과계획의 적정성6. 선행한 정보화사업의 성과 결과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사전협의 요청 사업에 신규 모바일 앱 개발이 포함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전협의를 요청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사전협의요청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을 발주해야 하며, 반영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A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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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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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