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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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추진 시 평가위원 선정, 통보,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각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추진 시 평가위원 선정, 통보,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각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평가위원의 수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에서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기술평가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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