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의 주관부서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추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주관부서 또는 기관을 정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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