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해양수산분야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3.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해양수산부소관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해양수산부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해양수산부소관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 활용을 위한 총괄 조정ㆍ관리7. 해양수산분야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8. 해양수산부소관 업무에 빅데이터 등 정보화 신기술 적용 방안수립 및 총괄 조정ㆍ관리9.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추진10. 해양수산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1.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12. 해양수산부 데이터에 대한 민간개방 및 품질관리13. 그 밖에 해양수산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장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장관은 해양수산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실ㆍ국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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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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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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