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보화관련 주관부처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한 해양수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2. 정보화목표와 전략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사항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6. 해양수산 정보화 표준화에 관한 사항7.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등에 관한 사항8.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9. 정보화추진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해양수산부 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품질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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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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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