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화예산 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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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통하여 정보화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EA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통하여 정보화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EA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6. 예산의 편성의 세부내역7. 그 밖에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일반예산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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