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화예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통하여 정보화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EA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6. 예산의 편성의 세부내역7. 그 밖에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일반예산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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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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