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6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37조, 제65조, 제70조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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