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3조 (정보시스템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이하 "폐기대상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분해야 한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 조치2.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 결정ㆍ처리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관리대상인 경우 보존 조치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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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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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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