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3조 (정보시스템의 처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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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이하 "폐기대상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분해야 한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 조치2.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 결정ㆍ처리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관리대상인 경우 보존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이하 "폐기대상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분해야 한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 조치2.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 결정ㆍ처리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관리대상인 경우 보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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