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요구에 대하여 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해양수산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그 밖에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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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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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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