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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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요구에 대하여 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해양수산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그 밖에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요구에 대하여 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해양수산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그 밖에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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