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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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무 및 제9조의 협의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의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무 및 제9조의 협의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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