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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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거나 정보통신망 신규 구축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려는 경우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제52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안성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거나 정보통신망 신규 구축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려는 경우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제52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안성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정보통신망 보안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등 국가정보원장이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결과를 수용한 제품에 한정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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