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8조 (공동사업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른 행정기관, 각급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생산ㆍ활용하는 다른 행정기관, 각급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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