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8조 (공동사업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른 행정기관, 각급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생산ㆍ활용하는 다른 행정기관, 각급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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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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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