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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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해양수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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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해양수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실행계획은 해양수산EA시스템(이하 "EA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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