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해양수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실행계획은 해양수산EA시스템(이하 "EA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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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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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