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1조 (정보지식인대회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지식인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지식인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과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BSC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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