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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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서의 장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 계획 및 성과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및 성과3. 보유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4. 그 밖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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