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서의 장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 계획 및 성과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및 성과3. 보유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4. 그 밖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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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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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