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0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소관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외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EA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웹에 대하여 공공성, 보안성, 활용성 관점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ㆍ통합ㆍ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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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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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