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1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대상은 각급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말한다. 다만, 산하기관의 경우 출연, 위임, 위탁 등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한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성과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서비스 종료, 통폐합, 전면재개발 등의 사유로 성과측정 해당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하기로 결정한 정보시스템 <전문개정>2.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ㆍ보급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과측정의 제외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을 매년 실시하며, 그 절차, 성과평가, 정보시스템의 정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모바일 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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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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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