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운영효율 향상,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위탁개요(시스템 내용, 이용대상, 이용빈도, 위탁 기관ㆍ근거ㆍ비용ㆍ기간, 운영인력 등)2. 위탁운영기관의 선정 사유3.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보안대책(보안체계의 세부내역 포함)4. 위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보호대책5. 운영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방안(기반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수준협약서 등)6. 위탁운영비 세부산출 내역7. 위탁시스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시스템 고도화 등)8.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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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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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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