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운영효율 향상,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위탁개요(시스템 내용, 이용대상, 이용빈도, 위탁 기관ㆍ근거ㆍ비용ㆍ기간, 운영인력 등)2. 위탁운영기관의 선정 사유3.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보안대책(보안체계의 세부내역 포함)4. 위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보호대책5. 운영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방안(기반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수준협약서 등)6. 위탁운영비 세부산출 내역7. 위탁시스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시스템 고도화 등)8.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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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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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