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변경 대상이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 수정 등 기본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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