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4조 (성과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이하 "성과결과"라 한다)와 제42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예산 요구와 후속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요구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시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에게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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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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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