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CIO) 또는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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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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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