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3조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데이터전략팀장이 되며, 반원은 빅데이터 과제에 대한 사업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의 임무는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빅데이터 추진상황 점검, 추진성과 평가, 빅데이터 수집ㆍ관리ㆍ공유 등에 대한 실무업무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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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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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