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3조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데이터전략팀장이 되며, 반원은 빅데이터 과제에 대한 사업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의 임무는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빅데이터 추진상황 점검, 추진성과 평가, 빅데이터 수집ㆍ관리ㆍ공유 등에 대한 실무업무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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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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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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