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3조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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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데이터전략팀장이 되며, 반원은 빅데이터 과제에 대한 사업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의 임무는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빅데이터 추진상황 점검, 추진성과 평가, 빅데이터 수집ㆍ관리ㆍ공유 등에 대한 실무업무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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