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8조의2 (정보시스템 등급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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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EA시스템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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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EA시스템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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