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8의2조 (정보시스템 등급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EA시스템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