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7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 전자문서2.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5. 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업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협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