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7조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 전자문서2.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5. 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업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협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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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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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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