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0조 (결원시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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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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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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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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