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0조 (보수대장 및 보수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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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하고「근로기준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하고「근로기준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기재해야 한다.
②기관의 장이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수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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