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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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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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제6조 · 차별처우 금지제7조 · 정원제8조 · 정원관리제9조 · 채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